ㅇ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는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ㅇ 본건 민간임대주택이나 공매로 처분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등기는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이나, 낙찰 및 소유권 이전 후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추가 말소 가능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ㅇ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람.
2026/05/11
(갑구 7-1) 민간임대주택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