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2026.10.09 (금)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9일 시행)
자동 권리분석 등 새 기능을 약관에 반영하고, 정보 이용에 관한 책임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와 제11조(면책조항)가 2026년 11월 9일부터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미공입니다. 이용약관 일부가 바뀌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최근 상세페이지에 '권리분석 문제 없음' 같은 자동 권리분석 결과를 보여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기능을 약관에 넣고 정보를 이용할 때의 책임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바뀌는 내용
- 제5조(서비스의 제공) — 자동 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대항력 판정 등), 시세·공시가격 비교 같은 자동 분석 정보를 서비스 내용에 넣었습니다.
- 제11조(면책조항) — 자동 분석 결과는 공개 자료만으로 계산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감정평가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공개 자료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공매재산명세서 등 원본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회사의 책임 범위(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적었습니다.

시행일과 동의
개정 약관은 2026년 11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약관(2026년 3월 23일 시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snjsnj2022@naver.com으로 알려 주세요. 회원 탈퇴를 도와드립니다. 시행일까지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이용약관 제3조).
바뀌는 조항 전문은 이용약관 페이지(migong.kr/term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