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 소재 '평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등인 면소재지내농경지대임.
이용현황
전(묵전)임.
기타사항
1)임대관계미상임.2)기타공유지분 토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상토지 전체가액에 지분비율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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