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 공유지분 중 해당지분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 후 매각결정취소 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3. 본건 맹지이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4. 본 건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
2025/09/15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소재 “신안군농업기술센터” 남동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임.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
이용현황
사다리 및 세장형 평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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