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이 요구됨.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2026/08/3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신아리 소재 「신아마을회관」 남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및 농가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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