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운문리 소재하는 간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느 단독주택, 전,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이용현황
대체로 주위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타사항
1) 임대관계: 실지조사 당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음.2) 기 타: 현장 조사일 현재 북측 일부 토지에 소유미상의 구조물(경량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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