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소재 "귀바위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등으로 형성된 산간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