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소재“진도교육지원청”북측 인근[일련번호 1-가)] 및 군내면 월가리 소재“월가제”남측 인근[일련번호 2)]에 위치함.
이용현황
일련번호 1-가) 주유소(사무실)임.일련번호 2) 전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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