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소재 하만동마을 북측 인근 주위에는 전, 단독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주위환경 제반 교통상황 무난시됨.
이용현황
전(휴경)이르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 지상 토지에 두릅나무 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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