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일자 묵답이나 현황대로 매각, 명도 및 사용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으로 반드시 현장확인 요망
기타사항
ㅇ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확인" 필수
ㅇ(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계약보증금 납입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됨. 또한 낙찰 후 건축인허가 불허, 변심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불가함
ㅇ(잔금납부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대금 납부해야하며 미납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될 경우 계약금(매각대금의 10%)은 국고 귀속됨
ㅇ(명도책임 등) 본 건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건으로 낙찰 및 사용(무단점유로 인한 명도 포함)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 부담 조건이며, 입찰 참가자는 낙찰 후 명도가 어려워 재산 활용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 형사상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ㅇ(현장확인 등) 온비드 상 제공되는 사진은 단순 참고용이며 입찰 참가 전 현장 및 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법상 제약(입찰 물건에 대한 지역,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의 규제내용 포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요망
*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낙찰(매수)자에게 있음
ㅇ(지적확인 등) 인접지번과의 불명확한 경계에 대해 지적경계측량 및 복원 등의 절차는 낙찰자의 비용으로
낙찰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측량결과 침범하는 면적에 대한 처리 및 대체 통행로 제공 등은 낙찰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는 해당 토지를 통한 주위 토지 소유주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됨
ㅇ(소유권 이전 등) 잔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까지 2주 이상 소요되며, 등기 이전은 낙찰자 책임임
본 건은 농지로, 소유권 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요구될 수 있으며 발급가능 여부는 입찰 참가자 개별적으로 확인 요망
소유권 이전 불가로 매매계약 체결 취소하는 경우 매매 계약금은 국고로 귀속됨
※ 이외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용하오니 해당내용 숙지 후 입찰 참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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