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지분만의 매각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시 낙찰되어도 매각결정 취소될 수 있음
2.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전'이며 감정평가시 건축신고 내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매수시 농지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법률상 제한사항 등을 사전 확인 후 입찰 바람
3.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등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6/08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