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공고 제6조(유의사항) 중
4) 공매대상 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동산, 건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멸실대상부동산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5) 공매대상 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본 물건에 대한 불법 점유자의 확인은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매수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별도 확인 바랍니다.
이용현황
별도 확인 바랍니다.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공매목적물 지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존재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매도인 소유의 공매목적물이 아님
본 공매는 현상 그대로의 상태로 매각하는 조건이므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물건의 철거, 이전, 점유관계 정리 및 명도, 관계법령에 따른
벌칙 부담 등 일체의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첨부."의 공매공고문 및 기타자료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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