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2리 새마을회관' 남동측 인근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 내 답으로 교통사정 등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이용현황
현황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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