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소재 "삼현리삼상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등이 밀집소재하는 경지정리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이용현황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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