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물건(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6/2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김포IC 부근에 위치하고 기호11~13은 경지정리된 답, 전 등이 소재하고 기호14, 15 주위는 음식점, 임야, 전 등이 소재함.
이용현황
기호11~13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고 각각 세로에 접하며 기호14,15는 토지임야로서 완경사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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