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농지조회 결과, 공부상 지목 전이나 실제 토지현황은 나대지에 물건적치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대하여 필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033-680-3907 토성면)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소재 용촌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제반주위환경 보통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이용현황
인접지 대비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기타'입니다.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공공데이터로 전부 뽑아뒀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