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은 현재 경작용 토지 대부하며, 지상에 존재하는 농작물, 수목, 잡초, 폐기물등의 제거와 처리 및 지적상 경계·진입로 존재, 맹지여부 등 현장 확인 및 공부에 관한 사항등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책임하에 처리해야함.
2. 낙찰후 본건 토지 사용시 경작관련 시설 및 진입로, 농로, 수로등 관리 및 토지이용관련 허가사항 등의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3. 상기와 같이 본건은 현 상태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므로 반드시 관련공부(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등) 확인 및 현장조사 등 사전 검토후 입찰요망.
4. 본건의 위치 및 현황상 인접 지역 주민외 타지역 시, 군, 구 거주자는 경작이 불가하며, 조사 당시 묵전이었으나 만약 무단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는 낙찰자 책임임.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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