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기호1,2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소재“죽산초등학교”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3은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안광마을회관”남동측 인근에 소재함.
이용현황
기호1은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이며 기호2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과 일부는 장기간 휴경상태이며 기호3은 세장형 평지로 답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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