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467번지는 토지만의 매각으로(건물은 타인소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10/26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소재 '곡건리마을' 내에 위치하며,대상토지 또는 인근까지만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됨.
이용현황
기호8-1:제시외건물 부지, 9-1:묵전 및 일부 묘지, 13-1,13-2,13-3,13-4:전13-5:도로, 13-6:주거나지, 도로 등, 13-7:단독주택(민박용)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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