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필지 건축신고 후 공사중단된 주거나지등으로 이용중이니 행정상의 규제 등 사전 조사 후 입찰바람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공릉국민관광단지 남측 및 남동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주위환경은 공릉관광단지, 하니랜드, 정원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이용현황
일련번호 (1) ~ (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유지 및 답기타(묵답) 상태임. 일련번호 (5), (6)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축신고 후 공사중단된 주거나지 상태임. (7):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축신고 후 공사중단된 주거나지 상태 및 일부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8) : 삼각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답기타(묵답)상태임.일련번호 (9), (10)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건축신고 후 공사중단된 주거나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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