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해삼터 마을 내외 위치하며 대상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현황
부정형 완경사지로 복숭아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대상 지상에는 복숭아 수목 및 관수 시설 등이 소재하나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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