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여부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ㅇ 임대차 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는 아님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공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소재 '하목정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기호(1),(2)는 아스팔트포장되어 도로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일부 전인 상태의 휴경지이고, 기호(2)는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본건 기호(3) 지상일부에 이동, 철거가 용이해 보이는 하우스구조물의 일부가 소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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