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암산리 소재 “암산1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종류 및 횟
이용현황
일련번호(1)은 자원순환관련시설 건부지 및 야적장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4)는 현황 묵전으로 폐전선 등이 적치되어 있음.
기타사항
본건은 현장조사 시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폐전선 등이 적치되어 있음.제시외건물로 인해 사용수익에 제한 받는 금액을 별도 병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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