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10/12
- 지상권설정 되어 있음(2002.7.2)(지상권자: 보은신용협동조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유효
- 지상권설정 되어 있음(2002.7.2)(지상권자: 보은신용협동조합)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소재 '보은경찰서' 북서측 인근 위치함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며,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간헐적으로 운행하고 있음
이용현황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인접하여 위치하는 각필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상태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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