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금악초등학교’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지방도1136호선 및 지방도1121호선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임.
이용현황
본건 토지는 북동측 인접 토지 대비 저지대이나,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은 ‘전(田)’으로 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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