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필수 확인사항]
ㅇ (낙찰자(계약자) 책임사항)
- 현황대로 대부하는 조건이며 국유지 상 지장물(경작물, 수목 또는 잡풀 등)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처리는 낙찰자(대부계약자) 부담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
- 대부 사용목적은 "경작용"으로 형상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등 목적 외 사용 시 대부계약이 해지됨,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니 신중한 입찰 참가 요망
ㅇ (공고문 및 현장확인) 본문 첨부사진은 단순 참고용으로 현황, 경계,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장활동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낙찰자 부담임
ㅇ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의 경우 2년)
ㅇ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이며 미납 시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됨
ㅇ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1회만 갱신 가능
ㅇ (연간대부료)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
ㅇ (경작면적 제한)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낙찰되더라도 무효
ㅇ (계약의 해지) 대부계약의 해지는 해지일로 부터 한 달전, 대부계약 해지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국유재산 활용 및 명도(원상복구) 미실시 상태에서 대부계약 해지는 불가함
ㅇ (기타) 본 건 대부입찰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외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용하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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