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일 것(부속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 부속시설: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한하며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골프연습장은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2. 건폐율 70% 이하
3. 용적률 560% 이하
4. 최고층수 8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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