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목적) 본건은 대지 목적(주차장)으로 대부하는 것이며, 그 외 목적으로 활용 시 대부계약 해지 대상임
-(공고문 및 현장확인)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전대금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 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마목 참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 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 방법)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이며,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명도 책임)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무단점유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도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현황 그대로 입찰하는 건인 바, 반드시 사전에 현장 답사 및 공부 확인 등의 물건 분석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가설건축·시설물 등 축조금지) 대부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건축물,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이 물건, 반쪽만 보고 입찰하실 건가요?
권리분석 · 감정평가서 · 실거래가 · 상권 · 배후세대까지 공공데이터로 전부 뽑아뒀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