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소재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비경지정리 전지대로서 부근의 상황은 보통시됨.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의 동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이용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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