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법원으로부터 본 계약에 관한 허가결정이 내려진 후 매수인이 매매대금전액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본건 부동산의 상태, 이용현황, 권리제한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여부를 포함한 행정관계사항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현황대로 본건 부동산을 인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매대상에 관하여 물건 자체의 하자 또는 권리의 하자 등 흠결사항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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