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소재 “향동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함. 본건 인접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이용현황
대체로 전 및 묵전 등이며, 기호(1)은 일부 선하지, 기호(2)는 일부 철탑부지 및 선하지 등임.
기타사항
지적상 맹지이고,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인접토지상에 공사용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예정인 것으로 탐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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