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한함)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폐율 60% 이하
3. 기준용적률 500% 이하
4. 허용용적률 600% 이하
5. 최고층수 10층 이하
* 업무시설은 주 용도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공급예정금액 첨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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