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에 소재하는 “태백농협 기술센터”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이용현황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일부 사방시설 소재)임.
기타사항
계획관리지역, 본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공공청사(2023-03-10)(태백 교정시설 신설)에 일부 저촉되는 토지로 공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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