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노삼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대상토지까지 경운기 등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시 됨.
이용현황
기호1)토지 일부 전, 일부 낙엽송 및 활잡목 등이 주로 소재하는 토지임야임.기호2)토지 도로임.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기호1)토지와 인접 도로 토지 경계 부근에 분묘 1기가 소재함.기호2)토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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