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소재무월마을회관 남동측근거리 및 서측, 북서측원거리에 소재하며, 마을 주변 경지정리지대 및 산간임야지대로서 부근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이용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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