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소재 "도산2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남서측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부분 경사면이고 일부는 도로 및 답 등으로 추정됨.
기타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상권(지하농업용수로시설물의 소유)이 설정된 상태이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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