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현장확인)현황대로 대부하며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경작용 대부 조건이며, 현상변경행위 금지됨.
기존 농작물 처리는 낙찰자 부담임
경계 확인은 낙찰자 부담이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 등은 불허함
대부입찰 계약은 국유재산 매각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농지 2년) 국유재산 대부 불가(공고문11.(공통조건) 바목)
계약 만료 시 대부료 반환 불가(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 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나목)
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계약체결) 다목)
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 초과 금지,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 불가 및 낙찰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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