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부남동보건진료소”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목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임.
이용현황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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