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체납자 지분에 대한 평가건으로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며, 당해 지분만 매각하는 건임
ㅇ 임대차관계 미상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공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소재 '하목정마을' 남동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이용현황
기호(1),(2)는 아스팔트포장되어 도로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일부 전인 상태의 휴경지이고, 기호(2)는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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