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상동마을 북측 속칭 큰골 상층부 약1km이상의 산속이며 부근은 높고 깊은순수산림지대임. 남측 약1.5km지점에 포장소로가 있어 불편함.
이용현황
항공사진을 보면 2014년 훨씬 이전부터 휴경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황은 인접 임야와 구분할 수 없을정도로 임야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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