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2026-0500-02897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273 상북면 천전리 272,2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258-40, 상북면 천전리 272,273
PHOTO 1/1
감정가
115억3,590만원
평당 448만
최저가 (84%)
97억4,000만원
평당 378만
현재가
133억5,900만원
평당 518만
입찰 일정26년 6월 15일 오전10시 ~ 6월 18일 오후6시
물건상태입찰준비중D-14
📐
건물면적
전용 2576.7평
8518.13㎡
🗺️
토지면적
대지권 1168.3평
3862㎡
📞
담당자
051-714-2925
부산지역본부 신탁2팀
🏛️
집행기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가치판단기본정보입찰일정권리분석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재산명세서지도/로드뷰
| 물건용도 | 창고시설 | 세부용도 | - |
| 재산종류 | 기타일반재산 | 처분방식 | 매각 |
| 물건상태 | 신건 (입찰준비) | 입찰방식 | 일반경쟁 |
| 토지면적 | 3862㎡ (1168.3평) | 건물면적 | 8518.13㎡ (2576.7평) |
| 감정평가일 | 2026.04.20 | 입찰마감 | 2026.07.06 18:00 |
| 최초공고일 | 2026-06-02 | 유찰횟수 | 0회 |
| 공고기관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집행기관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 명도책임 | 매수인 | 배분요구종기 | - |
| 부대조건 | 1. 공매목적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매공고일 기준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며(첨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참조), 당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및 공부 미정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으로 직접 현장조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감정평가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공매응찰하여야 하고, 잔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 후 등기부등본 변경, 현황일치 등을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매도인(당사)에게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공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제반 절차(공부정리, 표시변경등기, 건축물대장 정리, 용도변경, 멸실·증축 등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제세공과금, 취득세, 간주취득세, 원인자부담금, 각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법무사비용 등 이에 한하지 아니함) 또한 입찰자(낙찰자,매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매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미이행 또는 관계법령상 제한 등의 사유로 공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매도인(당사)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유로 매도인(당사)에게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위치 및 부근현황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 참조
이용현황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 참조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1. 공매목적부동산과 관련하여 공매공고일 기준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며(첨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참조), 당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및 공부 미정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으로 직접 현장조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감정평가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공매응찰하여야 하고, 잔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 후 등기부등본 변경, 현황일치 등을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유로 매도인(당사)에게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공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제반 절차(공부정리, 표시변경등기, 건축물대장 정리, 용도변경, 멸실·증축 등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제세공과금, 취득세, 간주취득세, 원인자부담금, 각종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법무사비용 등 이에 한하지 아니함) 또한 입찰자(낙찰자,매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매에 응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낙찰자,매수자)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미이행 또는 관계법령상 제한 등의 사유로 공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매도인(당사)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를 사유로 매도인(당사)에게 낙찰취소, 매매계약 해지(해제), 취소, 무효(이하 용어불문) 및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 매매대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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