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소재 "수여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산간농경지대임. 지적도상 맹지이고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불가하나 경운기 등 농기구 출입은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상황 보통이하임.
이용현황
현재 묵답 상태이며 일부는 임야화가 진행중임.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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