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소재 "봉림농공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장지대 주변 야산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불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열세함.
이용현황
장기간 휴경상태로 자연림과 유사한 상태임.
기타사항
-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