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조사 및 지적공부 검토 결과 본건의 일부가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조사됨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금남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이용현황
본건을 통하여 인접토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현재의 이용은 원상복귀가 가능한 일시적 이용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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