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경남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소재 객길마을회관 북측인근(기호1) 및 남서측인근(기호2)에 위치하며, 관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현황
기호 (1) 토지는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2) 토지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기타사항
기호 (2) 지상에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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