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미탄면사무소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교통 무난한 지역임.
이용현황
(001-001)은 '전' (002-001)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주거나지임.
기타사항
(002-001)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건축물대장 없음)의 주택용 건물이 일부 소재하고 있으나 공가로 추정됨.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기본정보, 입찰일정, 권리분석, 감정평가서 등 상세 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