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펜스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 시 목측 등에 다소 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감정서상 기재되지 않은 지장물 소재여부 등에 대해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8/03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본건은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소재 청계산입구역(신분당선)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답,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이용현황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전, 기호(2)는 답에 해당되나, 기준시점 현재 실제 경작 여부 등은 확인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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