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에 농업용 관정 및 관정 구조물등이 소재하고 있으니 매수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2026/06/2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자격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 및 부근현황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정리 소재전의제2일반산업단지동측 인근에 위치, 일련번호1~3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현황
대상물건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대체로 평지로“주거기타 및 일부 도로”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2,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답”등으로 이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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