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에 앞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운영 수지분석 없이 응찰할 경우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응찰에 앞서 현장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반드시 수지분석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밀양시에서는 부당요금 청구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사례 발생 시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해약사유가 될 경우에는 위탁료 전액이 밀양시에 귀속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탁운영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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