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는 휴양문화시설 중 반려동물테마파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호에 의거)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1. 현재 지목은 "체육용지"이지만, 관광단지 조성계획 상 휴양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입주자의 해당
시설 건설 완료 후 "대지"로 변경 가능
2. 토지+건물+수목+공작물 일체를 일괄 매입하여야 함.
붙임파일 내 공고 및 입주신청유의서에서 물건 세부내용 확인 필수
3. 토지 위에 있는 건물 2개동(골프연습장, 골프스쿨)은 현재 미운영중인 건물로,
리모델링 필요한 상태임
4. 해당 토지와 연결된 도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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